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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광훈 서부지법 구속


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2026년 1월 13일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되었습니다. 법원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(또는 특수주거침입 교사,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) 혐의에 대해 **증거인멸과 도주 우려**를 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.

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'서부지법 난동 사태'의 배후로 지목된 사건입니다. 검·경은 전 목사가 신앙심 고취와 금전 지원, 심리적 지배(가스라이팅)를 통해 측근 및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폭동을 부추겼다고 봅니다.

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진행됐으며, 경찰은 전 목사의 '자유마을' 조직과 해외 도주 가능성, 압수수색 전 PC 교체 등을 증거인멸 우려 근거로 주장했습니다. 검찰은 경찰의 초기 영장 신청을 반려한 뒤 보완수사 후 지난 8일 재청구했습니다.

전 목사는 심사 전 기자들에게 "좌파 대통령이 되면 구속하려 발작한다"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이는 전 목사의 네 번째 구속으로, 과거 2017년·2020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도 구속된 바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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