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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전 비트코인 100배 벌어도 재산분할?


결혼 전에 구매한 비트코인이라도 혼인 기간 중 그 가치가 증식되었다면 **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**.

재산분할의 핵심 기준

재산분할의 대상은 **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**이며,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어도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·유지·증식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. 결혼 전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인 **특유재산**이라 할지라도,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기여도가 판단의 핵심

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**혼인 중 기여가 있었는지**입니다.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사, 양육, 경제활동을 통해 해당 재산의 가치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,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주의할 점

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는 **2년의 제척기간**이 있으며,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. 또한 혼인 기간의 길이(5년, 10년 등)가 직접적인 분할 기준이 되지는 않으므로,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지 명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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